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G빌딩3층 H 노래연습장 업주이다. 가.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7. 23:00경 위 H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I에게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이른바 도우미 등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I가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노래방 도우미로 B를 손님인 I과 함께 노래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피고인으로부터 1시간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인 I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