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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2 2015고단6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해시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9.경 위 “F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그곳에 온 손님 G에게 병맥주 1병을 3,000원에 판매하고, G으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부탁과 함께 접대부 봉사료 명목으로 30,000원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에 있던 B로 하여금 G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G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3. 21:00경 위 “F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그곳에 온 H 등 손님 4명에게 소주 1병, 맥주 2병 등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20,000원을 받고, 손님인 G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G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서, 피의자 B의 운전면허 사진과 현장 사진 비교,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노래연습장 등록증 및 엽업신고증, 노래방 3호실에 있던 주류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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