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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7.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2010. 1. 22. 별건 구속기소), D(2009. 11. 23. 별건 구속기소)과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 합동하여, 상습으로

1. 피고인은 2007. 12.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북구 E빌라 102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위 C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위 D은 건물 뒤편 가스 배관을 타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18K 반지, 목걸이, 돼지저금통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07. 11. 22. 19:00경 서울 강북구 G빌라 202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위 C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위 D은 배관을 타고 부엌 쪽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14K 반지1개(시가 13만 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현장재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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