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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1.22 2012고정16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2. 02:25경 제천시 C점 내에서 점주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누나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착해” 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왼팔을 올려 강제로 감싸 안고, 이어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내에서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며 강제로 껴안으려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D 작성의 고소취하서(증 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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