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604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2:00경 울산 남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피해자 E(여, 20세)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품고 피해자 D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D의 왼손을 강제로 잡고 놓아주지 않고, 오른팔로 D을 강제로 감싸 안으며 D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재차 왼손으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오른쪽 볼을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3. 모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