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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6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1. 11.말 19:00경 전라북도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양 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을 문지르며 ‘아주마이 사랑하면 안될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1. 12. 중순 20: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D’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며 ‘아주마이 이래도 괜찮아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기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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