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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863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76,561원과 그 중 61,051,207원에 대하여 2014. 5. 7.부터 2015. 10. 19.까지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3. B과 사이에 B이 2007. 5. 7.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중소기업자금 100,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08. 5. 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이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원고와 B,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2014. 4. 25.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B이 2014. 4. 25.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5. 7.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 대출금 중 보증한 원리금 85,141,2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2014. 5. 8. 당시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85,141,207원, 확정 지연손해금 55,983원, 위약금 46,100원 합계 85,243,29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B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를 85,200,000원으로 감액하여 96회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되, 만약 상환일자에 분할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당초 채무액 중 미지급금 전액과 변제한 분할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분할상환 약정을 맺었다.

마. B은 2014. 5. 8.부터 2015. 2. 27.까지 분할금 합계 24,090,000원을 납입하다가, 이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5. 6. 2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B이 이미 변제한 분할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379,25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 8-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초 구상금 원금 85,141,207원에서 이미 변제한 분할금 24,090,000원을 뺀 61,051,207원, 확정 지연손해금 379,254원, 위약금 46,100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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