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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6나11340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7.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 천안지점(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대출금액 1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11. 6.,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B이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대위 변제할 경우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대지급금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8. 11. 1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B은 2015. 5. 20.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B을 대위하여 2015. 7. 24.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78,416,784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15.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726,224원을 지출하였고, B로부터 390,25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8,752,758원 = 대위변제금 78,416,784원 대지급금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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