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8나8177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순번 중 1, 3, 4, 7, 8, 9, 10 기재 차량에 관하여는 그 차주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별지 1 나머지 순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대차량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그리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자이다.

나. 별지 1 기재 각 차량들(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1 ‘사고일시’란 기재 일시에 각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들의 차주들(이하 ‘이 사건 차주들’이라 한다)은 자신의 차량이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에 대한 가해차량이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 상당액의 가해차량 책임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각각 원고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라.

이 사건 차주들은 각자 피고에게 자신의 차량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차량들을 수리한 뒤 이 사건 차주들에게 별지 1 기재 수리비(이하 ‘이 사건 수리비’이라 한다)를 각각 청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차주들은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보험금 또는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하였다.

마. 보험금을 청구 받은 원고는 별지 2 기재 ‘양도일시’란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차주들을 채권양도인, 원고를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위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차주가 피고에게 과다 지급한 자동차 수리비용의 반환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기재가 있다.

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