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3,252,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은 포항시 북구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자들이고, 피고는 별지 B 입고 중 차량번호란 기재 차량들(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차량들의 차주들은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F’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F’에서는 이 사건 차량들의 수리 등에 관하여 G 주식회사에 위 사고로 인한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하였고, G 주식회사는 시간당 공임으로 2016.에는 28,300원과 2017.에는 29,5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차량들의 수리비를 별지 B 입고 중 손해사정액란의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F’는 이 사건 차량들의 차주들에게 별지 별지 B 입고 중 손해사정액란의 금액을 수리비로 청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차량들의 차주들은 ‘F’에 위 수리비를 지급하고, ‘F’에게 피고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게 별지 B 입고 중 손해사정액란의 금액에서 면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청구금액란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적용한 시간당 공임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비요금의 액수 또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