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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나70296
수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자동차 손해보험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A K7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이 피고와의 보험계약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기는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또는 보험계약자)가 피고와 사이에 언제, 보험기간을 어떻게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B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4. 12. 20.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자동차수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650,7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자(또는 소유자)로부터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채권을 양도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청구한 수리비의 내역은 과잉청구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또는 보험계약자)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인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위 보험금 청구권이 양도되지 않는 한 보험사업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 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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