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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임원으로서 피해자 C의 상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경 전주시 완산구 D빌딩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깨가 딱딱하게 굳었다”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 씨가 동생처럼 귀여워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 어깨와 오른쪽 팔뚝을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양손으로 잡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1. 10:30경 전주시 완산구 F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손을 빼자 재차 손을 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16. 19: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추행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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