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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5고단7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진 후 도망가는 이른바 ‘슴만튀’라는 범행을 알게된 후 혼자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① 2014. 9. 3. 20:45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7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를 주무르고, ② 2014. 9. 14. 23:15경 평택시 D 앞 38국도에 설치된 인도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3세)을 발견하고 마침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다가왔을 때 갑자기 소리치며 튀어나가 피해자를 놀라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③ 같은 날 23:3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E을 강제로 추행한 후 피고인의 집 쪽으로 뛰어 도망하던 중 평택시 F 앞길에 이르러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G(여, 21세)을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④ 2014. 12. 8. 22:40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에 있는 내기삼거리에서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H(여, 20세)을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에 대하여), 각 사진, 현장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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