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58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28. 01:2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F와 함께 출석하였다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 피해자 G(31세)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F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까고 있어, 에라이 씨발새끼야 꺼져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약 2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H에게 "씨발 아줌마 이름이 뭐야, 대한민국 경찰 참 좆같네, 수갑 채우고 인권침해하고 참 잘 돌아간다. 개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휴대폰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2:5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34 광주은행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I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