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142』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3. 9. 22. 3:00경 광명시 C에 있는 광명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소주병을 들고 와 술을 마시면서, 전일 20:50경 112신고로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자신과 시비가 된 경비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5분가량 "경비원의 벌금조회를 왜 하지 않았느냐, 이 씨발놈들아"라며 관공서인 광명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집에 귀가토록 수차례 권유 하였음에도, 다른 사건 관련자로 지구대내 의자에 앉아 있던 F와 G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위 E에게 "씨발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접객업소하고 위법행위 한 것 다 조회 해 줄께, 잎파리 몇 개야, 씨발 새끼"라며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014고정681』 피고인은 2013. 12. 5. 22:40경부터 같은 날 23:15까지 사이 광명시 H 2층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이유 없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금고가 있는 카운터 옆을 배회하여 그녀가 제지하는데도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어 불안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142』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정6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