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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노17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의 포괄 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수형생활로 인하여 범행 중간에 약 1년 6개월의 공백이 있었으므로 이를 전부 포괄 일죄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은 새로 갱신된 범의에 의한 별개의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범의가 갱신되기 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구 형사 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9조에 의한 7년의 공소 시효가 완성되어 면소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포괄 일죄 여부 1)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 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 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

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 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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