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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노196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2, 6, 8 어음관련 사기의 점)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2, 6, 8의 각 어음은 어음 수취인인 L 또는 F이 피해 자로부터 직접 할인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수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 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 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

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 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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