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면소 부분에 관하여 2008. 1. 12. 자 사기의 점은 2018. 4. 29. 자 사기의 점과 단일한 범의 하에 같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 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 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
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 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2회에 걸쳐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3개월 간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모두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