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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08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암컷 대게(일명 ‘빵게’)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연중 그 포획ㆍ채취가 금지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6. 22:00경 포항시 구룡포에 있는 C휴게소에서 B로부터 암컷 대게 3자루(약 400마리)를 현금 3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옆 창고 내 수족관에 소지ㆍ보관한 후 같은 달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암컷 대게 3상자(약 70마리)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1상자 당 현금 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0. 5.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암컷 대게 58상자(약 1,450마리)를 현금 합계 29,0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6. 22:00경 포항시 구룡포에 있는 C휴게소에서 암컷 대게 3자루(약 400마리)를 A에게 현금 3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게암컷 판매사범 검거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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