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6 2013고정17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게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6. 16:15경 위 주소지에 설치된 창고 내부 수족관에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843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40마리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