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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08 2013고단35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 06: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929번 지방도 도로변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D’으로부터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포획ㆍ채취가 금지되어 있는 암컷 대게(일명 ‘빵게’) 1,502마리 및 체장미달(체장 9cm 이하)의 대게 272마리를 건네받아 울산 북구 E에 있는 창고의 수족관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4.경부터 위 일시까지 9회에 걸쳐 암컷 대게 약 4,592마리, 체장미달 대게(체장 9cm이하) 약 272마리를 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폐기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88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양형의 긍정적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암컷 대게 한 마리가 5만여 개 정도의 알을 포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개인의 조그만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울산 지역 뿐 아니라, 경주, 영덕, 포항, 울진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의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이로 인한 어획량 및 관광객의 감소, 지역주민 및 어민의 생계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② 이와 같은 범행으로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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