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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760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9가단375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9가단375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20. 5. 7.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압류하였으나, 위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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