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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1626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438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438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해 2015.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본1520호로 별지 물건 목록 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나, 위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해의 불허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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