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06 2014가단3767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10062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7.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강제집행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C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