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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373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110449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110449호 판결에 기하여 압류한 별지 목록 동산 중 순번 2, 7, 9, 10번 동산은 원고가 직접 구매한 물품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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