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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2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0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의 지시로 다른 일을 하고 지하층으로 늦게 내려온 피고인에게 피해자 D(49세)이 “어디가서 놀다 왔느냐.”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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