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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1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15:3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피해자 D(여, 66세)를 우연히 만나 감귤나무 반환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D와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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