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약 30분 동안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 설치된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던질 듯이 하고 테이블 사이 복도에 누워 “나 죽여라. 이 집구석 장사를 못하게 한다. 장사를 하게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2017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왔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