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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제주시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통화를 하여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D이 2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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