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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7 2014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24. 20:30경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한오징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제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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