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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13 2013고정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마전동 소재 GS 25시 편의점 앞 도로상을 거제세관 쪽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오른쪽 커브길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4%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측으로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주공아파트 쪽에서 거제세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5세, 남)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 여), 피해자 F(46세, 여) 등 3명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17,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8. 09:00경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신대구탕 식당 옆 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마전동 소재 GS 25시 편의점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8. 09:00경 거제시 마전동 소재 GS25시 편의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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