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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7 2012고합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19:15경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장승포초등학교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신고를 받고 거제시 능포동 소재 만물전파사 앞으로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거제경찰서 C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3. 20:30경 위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지체장애 3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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