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량이 많았고,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장소를 이동한 것일 뿐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인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167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