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2. 5. 피고로부터 C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피고가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 6,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로만 구성된 조합이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어 조합만이 생활대책용지에 관하여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분양계약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조합 전체로서의 명의변경만이 가능할 뿐 조합원이 각 지분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2007. 4. 20.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2007. 8. 10. C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6,6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으로 선해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5호증, 성남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주장하는 2004. 2. 5. 매매계약의 상대방 당사자, 즉 매도인이 피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4. 2. 5. D의 소개로 알게 된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E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많아 원고와 피고는 서 있는 상태였고, E에게 매매대금 6,6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E으로부터 양도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