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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03 2013가단2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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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5. 피고로부터 C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피고가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 9,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로만 구성된 조합이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어 조합만이 생활대책용지에 관하여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분양계약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조합 전체로서의 명의변경만이 가능할 뿐 조합원이 각 지분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피고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D조합은 2008. 6. 20. 성남시 분당구 E 대 567㎡(그 후 성남시 분당구 F 대 566.8㎡로 환지)를 분양받았다.

G조합(1 내지 12조합) 및 주식회사 선진디엔씨(G조합의 사업시대행사, 이하 ‘선진디엔씨’라 한다)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2008. 5. 6. 생활대책용지 상가건설사업 약정 등(각 조합은 H에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고, H는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한 자에게 토지 및 상가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내용이다. 그 후 각 조합은 원고와 같은 최종 매수인 내지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주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위 일괄 공급의 수분양자로 지정하였다)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약정 등에 따라 체결된 토지 및 상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 H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지를 받았고, 각 조합이 생활대책용지로 분양받은 토지는 H를 거쳐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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