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31. 10:2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세종월드프라자 지하주차장 내 오르막길을 올라와 출구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다가 마침 위 주차장에 진입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내려오는 차량과 올라가는 차량의 통행을 구분 짓는 흰색 실선을 넘어와 피고 차량의 왼쪽 옆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25,842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대차하는데 1일당 51,9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위 주차장에 진입하여 지하주차장의 내리막길을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함에 있어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회전 반경을 지나치게 작게 잡고 좌회전하다가, 건물관리자가 그어둔 중앙분리선을 넘는 바람에 마침 그 중앙분리선 내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차량수리비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