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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나6001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E은 2015. 5. 24. 14: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설악로 오르막길을 따라 ‘서면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소’ 부근 T자형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색약수터 쪽에서 한계령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한계령 쪽에서 양양 쪽으로 직진하는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피고 차량은 그 운전석 중간 부위가 원고 차량의 앞부분과 충돌하여 도로 반대편에 좌측으로 전도되었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침 도로 반대편에서 직진해오던 소외 F 차량과 다시 2차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E은 같은 날 사망하였고, E의 배우자로서 피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G은 ‘흉강내로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고, 절제술이 아닌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G의 위 상해에 관하여 2015. 7. 8.부터 2017. 9. 18.까지 의료기관에 치료비로 총 31,165,550원을 지급하고, 2017. 7. 26. G에게 직접 1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48,165,5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E의 상속인들인 G, H, I, J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다투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56257호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63970)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비율을 원고 차량 35%, 피고 차량 65%로 판단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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