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284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광물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제2공장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급인 피고를 ‘갑’으로 하고 하수급인 E을 ‘을’로 하여 건축물의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을’은 ‘갑’에 대하여 도급인 B(주) 제2공장 증축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제2조 [공사의 범위] 본 계약에 관한 B(주) 제2공장 증축공사 범위는 별첨 설계도와 같다.

제5조 [공사기간] ‘을’은 2015. 7. 6. 도급공사에 착수하여 별첨 설계도에 기재된 대로 완성하고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보수금액 및 지급시기] 하도급 공사 대금은 일억 육천만 원으로 하며 공사착공시 ‘갑’이 ‘을’에게 육천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을’이 판넬자재 입고시에 육천만 원 ‘갑’이 지급하며, 그 나머지는 계약상의 도급공사가 완료되어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된 때에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라.

이후, 원고가 2015. 7. 6.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기초토공사 부분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그 이행을 거절하면서, 기초토공사 부분까지 포함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2억 7,000만 원 상당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7. 22. 태진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기초토공사 부분을 포함한 위 제2공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