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가합5142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7,952,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6. 6.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골프웨어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의류업체이고, 피고는 원단 도매업체이다.

나. 원자재 및 부자재 납품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부터 원자재 등 납품 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2010. 8. 18.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자재 및 부자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원고)이 발행한 발주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제품의 명세, 수량, 납기, 납품장소검사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갑’과 ‘을’(피고) 상호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발주한 2주 이내에 제품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며 ‘갑’은 필요할 시 ‘을’에게 견적가격에 관련된 세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품질검사) ① ‘을’은 ‘갑’이 발주한 제품의 납기를 준수하며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④ ‘을’이 ‘갑’에게 납품한 원부자재의 하자로 ‘갑’이 이를 믿고 생산한 제품이 판매유통과정에서 발견되면 불량의 원인제공자인 ‘을’이 별첨 #1에 의해 배상한다.

⑤ ‘을’은 의류의 특성상 숨겨진 하자의 발견이 상당한 기간(6개월~12개월)을 요하므로 납품 10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항변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갑에게 별첨 #1에 의해 배상한다.

제6조(대금지급) ① ‘을’은 ‘갑’에게 제품의 납품을 하자 없이 완료하고, 검수 합격한 수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

② 마감 및 지급은 매월 1회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이 납품을 하자 없이 완료한 경우 ‘갑’은 납품된 수량에 대하여 계약된 금액을 현금 및 전자어음으로 결제한다.

④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손해배상 및 채권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