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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8나200584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M,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고만 한다), 피고 E은 각각 서울 강북구 O동(이하 ‘O동’이라고만 한다) F, I, J, K의 각 필지 및 그 지상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M, C, D 및 피고 E은 2015. 10. 3. 원고와 사이에 위 F, I, J, K의 각 필지 위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갑 제1호증)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공사계약서 D, 피고 E, M, C(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시공사 ㈜G 시공책임자 원고(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진행하는 서울시 강북구 F 외 3필지 신축주택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을’에게 하도급을 주고 이에 따른 ‘을’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명] 1) 공사명: F 외 3필지 신축주택 2) 공사 소재지: 서울시 강북구 F, I, J, K 3) 공사 대금액: (연면적 확장면적) × 평단가 4,600,000원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사항은 설계비, 인허가비용, 금융비용을 포함한 준공비용 전체로 한다. 보존등기 비용은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공사기간

1. ‘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6월 1일까지 본 계약상의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선지급금액] 본 공사에 따른 우선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을’이 지불하고 ‘갑’이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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