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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7 2018고정23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김천시장에게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월 중 7~8일 동안 호두나무, 감나무 등을 심을 목적으로 김천시 B 내 5,733m²의 임야에서 기계톱을 사용하여 소나무 외 1종 652본(재적 : 105.56m²)을 무허가벌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2본의 수목을 훼손하여 7,650,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착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진정민원에 따른 회신, -민원신청서,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현장사진, -피해지 소유자, -피해금액 산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청자료 수집), 수사보고(피해수목 및 피해금액 재산출), -피해금액 산출내역, -산림조사서, 수사보고(행정심판 관련자료 수집),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임야에서 벌채 후 다른 나무를 심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났다는 말을 듣고 벌채를 한 것이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① 피고인은 김천시 D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 2017. 10월경 김천시에 토지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사실, ② 위 개발행위가 허가되었고 2018. 1. 17. 김천시 D에서 김천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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