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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합100052 판결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미간행]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피고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변론종결

2016. 8. 24.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 계룡뻐스 주식회사, 동건운수 주식회사, 충진교통 주식회사는 각 10,000,000원, 피고 산호교통 주식회사, 선진교통 주식회사, 선진여객 주식회사는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10.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에게, 피고 계룡뻐스 주식회사는 계룡뻐스분회를, 피고 동건운수 주식회사는 동건운수분회를, 피고 충진교통 주식회사는 충진교통분회를 위하여 각 피고의 사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및 필요한 통신시설을 대여하라.

2. 피고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 계룡뻐스 주식회사, 동건운수 주식회사, 충진교통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피고 산호교통 주식회사, 선진교통 주식회사, 선진여객 주식회사는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들은 대전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행하는 회사들이다(이하 피고들 기재에서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2) 원고는 전국의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산업별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원고는 피고들 사업장에 아래 [표1] 나.항 기재와 같이 분회를 설립하였다(이하 원고의 분회를 ‘원고 분회’라고 한다). 한편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대전지역 버스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다. 위 노동조합은 피고들 사업장에 [표1] 다.항 기재와 같이 지부를 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

[표1: 피고들 사업장에 설립된 원고 분회와 이 사건 지부]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가. 피고들 나. 원고 분회(산별노조) 다. 이 사건 지부(기업별노조)
순번 사업장명 분회 명칭 설립일 지부 명칭 설립일
1 금남교통운수 금남교통분회 2010. 5. 31. 금남교통지부 1980. 9. 10.
2 계룡뻐스 계룡뻐스분회 2012. 5. 25. 계룡뻐스지부 1970. 3. 25.
3 동건운수 동건운수분회 2011. 2. 22. 동건운수지부 1980. 9. 10.
4 충진교통 충진교통분회 2006. 12. 26. 충진교통지부 2008. 2. 28.
5 산호교통 산호교통분회 1980. 5. 30. 산호교통지부 2006. 9. 25.
6 선진교통 선진교통분회 2010. 7. 12. 선진교통지부 1980. 1. 29.
7 선진여객 선진여객분회 1980. 9. 30. 선진여객노동조합 2007. 8. 28.

나.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1) 피고들 사업장은 원고 분회와 이 사건 지부가 각 존재하는 이른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부터 29조의5 는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으로써 2010. 1. 1. 신설되었다. 다만 노동조합법 부칙(2010. 1. 1.) 제1조는 위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2011. 7. 1.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6조는 2009. 12. 31. 현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시기를 2012. 7. 1.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부칙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들은 원고 분회 및 이 사건 지부 등과 사이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각각 별개의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다.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의 2011년도 단체협약 체결

1)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는 2011. 6. 30.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 1. 1.∼2012. 12. 31., 이하 ‘2011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 사이의 2011년도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제8조의1과 회사시설 이용에 관한 제10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8조의1(근로시간 면제자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
1.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전임 지부장)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유급근로시간 면제자로 한다.
4.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은 기존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손실 없는 급여수준으로 면제자의 해당 호봉의 28일분을 회사가 지급한다.
제10조(회사시설의 이용) 회사는 노동조합 사무실 및 비품 그리고 필요한 통신시설을 대여한다.

라. 근로시간 면제 조항과 관련한 합의의 경과와 중노위 결정

1)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은 ‘노조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은 ‘ 제2항 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노조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 은 2010. 1. 1. 신설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2) 교섭대표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2012. 7.경 피고들 사업장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이 사건 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조’라 한다)으로 결정되었다. 원고 분회는 2013. 7. 18. 교섭대표노조인 이 사건 지부에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는 2013. 9. 12. 근로시간 면제한도(2011년도 단체협약 제8조의1)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면제자에 관한 사항은 추후 협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 원고는 위 조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에 시정신청하였으나, 지노위는 2014. 5. 20. ‘추후협의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체결한 내용이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대상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다

4)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는 위 각하결정 이후인 2014. 5. 30. 원고 분회의 대표자들도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8호증, 이하 ‘2014. 5. 30.자 합의’라 한다). 위 합의서에 따르면, 그 유효기간은 2013. 1. 1.부터이나 합의서 기준의 적용시점은 합의 이후인 2014. 6. 1.부터이다(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단체협약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다가 나중에 해당 조항을 본문으로 편입하였다, 위 합의서 조항 역시 2013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제8조의2로 편입되었다. 2013년도 단체협약 제8조의2에는 아래 제12항이 제11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2014. 5. 30.자 합의서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교섭대표노조(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2013년도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면제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합의한다.
다음
1.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각 노조의 조합장, 지부장, 분회장, 직무권한 대행자)를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유급근로시간 면제자로 한다.
6.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노동부고시 제2013-31호에 의거 최고한도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총 조합원수 면제시간 총 조합원수 면제시간
99명 미만 2000시간 200∼299명 4000
100명∼199명 3000시간 300∼399명 5000
7. 교섭대표노조는 조합원 비례 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을 배분 사용한다. 단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는 확정된 날 조합원 기준으로 배분한다.
1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2년으로 한다.
12.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 현행, 2014. 6. 1.부터 위 합의서 기준을 적용한다.

5) 소수노조에 속하는 원고 분회의 대표자들은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된 2010. 7. 1. 이래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였다. 반면에 교섭대표노조인 이 사건 지부는 2011년도 단체협약 제40조의 효력연장 규정에 근거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이후에도 2014. 5. 30.자 합의 체결 시까지 연 2,000시간씩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적용받아 왔다. 그런데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가 원고 분회의 대표자들도 근로시간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도 그 적용시점을 2014. 6. 1.부터로 정하자, 원고는 적용시점을 소급하지 않은 합의서 제12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지노위에 시정신청하였다.

6) 지노위는 제12항 부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고 기각결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는 2015. 2.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2항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정하고, 지노위의 기각결정을 취소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2015. 2. 9.자 중노위 결정
- 이 사건 교섭대표노조(이 사건 지부, 이하 같다)와 사용자들(피고들, 이하 같다)은 2014. 5. 30.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유효기간을 2013. 1. 1.부터 2014. 12. 31.로 하면서도 2013. 1. 1.부터 2014. 5. 31.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고, 2014. 6.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바, 이는 2013. 1. 1.부터 2014. 5. 31. 기간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조가 근로시간 면제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이 사건 노조(원고, 이하 같다)를 같은 기간 중 근로시간 면제 사용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가 되었다. 12항에는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존재한다.
- 소수 노조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시기에 교섭대표노조들과 사용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연장만을 이유로 소수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배분요구를 무시하고 배제한 것은 권리남용일 뿐만 아니라, 20개월 이상 협의를 해태 지연하면서 교섭대표노조들은 근로시간 면제를 독점사용하고 사용자는 이를 방조 묵인한 것은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이다.
- 이 사건 노조의 계룡뻐스 분회장 소외 1 등은 분회업무를 위해 2013년에 연차 2회, 휴무 22회를 사용하였고, 선진교통 분회장 소외 2는 대리근무 42회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노조의 분회장들은 연차휴가, 휴무, 대리근무 등을 사용하여 노조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이 사건 노조의 분회장들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면서 노조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던 점, 소수 노조도 교섭요구사항의 준비와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노조의 유지발전을 위해 최소한도의 근로시간 면제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를 거부당함에 따라 감당해야 했을 불편과 불이익은 노조의 존립을 위협할 만한 수준이었다.
▷ 12항은 이 사건 노조를 2014. 5. 31.까지 근로시간 면제 사용에서 배제하는 차별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7) 2014. 6. 1.부터는 원고 분회의 지부장들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어 일정 정도의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다.

마. 노조 사무실 제공 등과 관련한 합의의 경과와 지노위 결정

1) 원고 분회와 이 사건 지부가 2013. 11.경 피고들에게 2013년도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이 사건 지부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되었다([표2] 기재 근로자수와 조합원수는 2013. 11. 기준이다).

[표2: 원고 분회와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수]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가. 피고들 나. 원고 분회(산별노조) 다. 이 사건 지부(기업별노조)
순번 사업장명 근로자수 분회 명칭 조합원수 지부 명칭 조합원수
1 금남교통운수 111 금남교통분회 21 금남교통지부 67
2 계룡뻐스 198 계룡뻐스분회 41 계룡뻐스지부 112
3 동건운수 112 동건운수분회 16 동건운수지부 80
4 충진교통 182 충진교통분회 11 충진교통지부 154
5 산호교통 260 산호교통분회 51 산호교통지부 188
6 선진교통 162 선진교통분회 72 선진교통지부 81
7 선진여객 254 선진여객분회 57 선진여객노동조합 165

2)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는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면서 노조 사무실 등의 제공(2011년도 단체협약 제10조)과 관련하여 2013. 12. 23. 아래 [표3-1] 가.항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지노위에 시정신청하였고, 지노위는 2014. 5. 12. 위 합의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표3-1: 2013. 12. 23.자 합의와 지노위 결정]

본문내 포함된 표
가. 2013. 12. 23.자 합의 나. 지노위 결정(2014. 5. 12.)
- 회사는 대표 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 및 비품 그리고 필요한 통신 시설을 대여한다. - 단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공정대표의무 위반

3)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는 위 지노위 결정 이후인 2014. 6. 24. 아래 [표3-2] 가.항 기재와 같이 내용을 수정하여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 또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지노위에 시정신청하였고, 지노위는 2014. 10. 27. 위 합의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표3-2: 2014. 6. 24.자 합의와 지노위 결정]

본문내 포함된 표
가. 2014. 6. 24.자 합의 나. 지노위 결정(2014. 10. 27.)
- 회사의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는 교섭대표노조에게 사무실 및 비품 그리고 필요한 통신 시설을 대여하도록 한다. - 노조사무실은 노조활동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사용자가 그와 같은 이익을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제공하고 소수노조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이다.
-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47%에서 17%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지 교섭대표 노조가 아니라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공정대표의무 위반

4)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는 지노위 결정 이후인 2014. 12. 24. 노조 사무실 제공 등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10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갑 제4호증, 위 조항은 2015. 9. 7. 2015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본문 제10조로 편입되었다. 이하 ‘개정된 단체협약 제10조’라고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0조(회사시설의 이용) 회사는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는 노동조합에게 사무실 및 비품 그리고 필요한 통신 시설을 대여하도록 한다.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회사는 노동조합에게’로 수정됨).

5) 지노위의 2014. 10. 27.자 결정 당시, 피고 산호교통, 선진교통, 선진여객은 원고 분회에 사무실을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피고 금남교통운수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3. 1. 원고 분회에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하였다(원고는 2016. 5. 16. 피고 금남교통운수에 대한 노조 사무실 제공 등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원고 분회에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은 피고 계룡뻐스, 동건운수, 충진교통이다.

6) 피고 계룡뻐스, 동건운수, 충진교통에 설립된 원고 분회의 조합원수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조합원 총 조합원수 원고 분회 조합원
사업장 인원 비율
피고 계룡뻐스 164 15 9%
피고 동건운수 99 2 2%
피고 충진교통 156 9 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노조 사무실 등 제공 청구(피고 계룡뻐스, 동건운수, 충진교통)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 사이의 2013. 12. 23.자, 2014. 6. 24.자 각 합의(이하 [표3] 기재 각 합의‘라고 한다)가 지노위로부터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된 후,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는 원고 분회에도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단체협약의 해당 내용을 개정하였다(개정된 단체협약 제10조).

2) 따라서 피고 계룡뻐스, 동건운수, 충진교통(이하 ‘피고 계룡뻐스 등’이라 한다)은 원고 분회를 위해 사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 노조 사무실과 비품을 제공하고 필요한 통신시설을 대여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개정된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피고 계룡뻐스 등에 노조 사무실 등의 제공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는 노조 사무실 등 제공과 관련하여 ‘대표 노동조합에만’ 또는 ‘교섭대표노조에’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하기로 각 합의한 사실, 이러한 합의가 지노위로부터 ‘노조 사무실은 노조활동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사용자가 그와 같은 이익을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제공하고 소수노조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이유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된 사실, 이에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는 2014. 12. 24. ‘회사는 ...... 노동조합에 사무실 등을 대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 제10조를 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개정된 단체협약 제10조가 체결될 당시 피고 계룡뻐스 등이 교섭대표노조인 이 사건 지부에는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원고 분회에는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감안하면 소수노조인 원고 분회가 조합으로서의 통상적인 활동을 위하여 피고 계룡뻐스 등으로부터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2) 그러나, 개정된 단체협약 제10조는 ‘회사는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사무실 등을 대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사가 노조에 제공할 사무실 등의 범위,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문언에서 피고들이 노동조합에 곧바로 특정한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또한 앞서 본 증거,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4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피고들 및 이 사건 지부와의 협의 없이 곧바로 개정된 단체협약 제10조에 근거하여 노조 사무실 등의 제공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2011. 6. 30. 이 사건 지부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도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받아 왔다. 반면 원고 분회는 노조 사무실 제공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피고들과 체결한 바 없다. 따라서 개정된 단체협약 제10조가 체결될 무렵, 이 사건 지부는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미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받은 상태였던 반면, 원고 분회 중 일부(금남교통분회, 계룡뻐스분회, 동건운수분회, 충진교통분회)는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였다.

② 원칙적으로 회사 시설에 대한 관리권은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고, 노조 사무실 등의 대여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부가 피고 계룡뻐스 등으로부터 이미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받은 상태였고, 이는 피고 계룡뻐스 등이 ‘대표 노동조합에만’ 또는 ‘교섭대표노조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기로 한 내용의 합의에 따른 것인데, 위 각 합의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지노위 판정이 내려진 이상, 피고들은 편의제공의 측면에서도 이 사건 지부와 원고 분회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공정대표의무가 기계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계룡뻐스 등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각 노동조합을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노조 사무실 등 제공과 같은 편의제공 측면에서는 각 노동조합의 조직규모, 교섭력 등을 고려하여 제공 여부와 제공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피고 계룡뻐스 등이 개정된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받지 못한 원고 분회 중 일부에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 노조 사무실 등을 새로이 마련하여 제공하거나, ㉡ 기존에 피고 계룡뻐스 등으로부터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받아 사용하던 이 사건 지부와 원고 분회가 노조 사무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피고 계룡뻐스 등은 노조 사무실 제공의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회사는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개정된 단체협약 제10조의 문언에 의하여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노조 사무실 등을 새로이 마련하기 위하여는 추가로 비용이 지출되는바, 그러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도 새로이 사무실 등을 마련하여 제공할지 혹은 기존 노조 사무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 계룡뻐스 등에 결정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④ 원고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여러 차례 피고 계룡뻐스에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계룡뻐스는 사무실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원고가 교섭대표노조인 이 사건 지부 및 피고 계룡뻐스와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피고 동건운수, 충진교통 또한 원고의 노조 사무실 등 제공 청구에 관하여 위 피고들이 새로운 사무실을 제공할 형편이 되지 않고, 기존 노조 사무실 등을 원고 분회와 이 사건 지부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⑤ 그렇다면 피고 계룡뻐스 등은 원고에 대한 노조 사무실 등 제공 방법으로 이 사건 지부와 기존 노조 사무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지부와 노조 사무실 등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가 협의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지부와의 협의를 거절하고 피고 계룡뻐스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노조 사무실 등의 제공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다. 소결

개정된 단체협약 제10조를 근거로 한 원고의 피고 계룡뻐스 등에 관한 노조 사무실 등 제공 청구는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청구(피고들)

가. 원고의 주장

1) 노조 사무실 등 미제공으로 인한 손해

가) 피고 금남교통운수, 계룡뻐스, 동건운수, 충진교통(이하 ‘피고 금남교통운수 등’이라 한다)은 [표3] 기재 각 합의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인 이 사건 지부에만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하였을 뿐 원고 분회에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위 각 합의는 교섭대표노조인 이 사건 지부와 원고 분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므로 피고 금남교통운수 등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지노위에서 위 각 합의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이후인 2014. 12. 24. 단체협약 제10조가 개정되었다. 피고 계룡뻐스 등은 이에 따라 위 피고들 사업장의 원고 분회에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 금남교통운수는 2016. 3. 1.에야 비로소 이행하였다.

다) 위 피고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정된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원고 분회는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분회는 노조활동을 회사 밖에서 해야 했고, 경쟁노조인 이 사건 지부와의 관계에서 조합원들에 대해 위신이 추락하여 조합원들이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교섭력이 약화되었다. 위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는 단결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2) 근로시간 면제한도 미적용으로 인한 손해

가) 피고들은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하여 2014. 5. 30.자 합의를 하면서 그 적용시점을 2014. 6. 1.로 정하였다. 그 결과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 원고 분회의 분회장들은 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못하여 연차나 휴일 및 평일 대체근로나 휴가신청 등을 통하여 노조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노조의 단결권이 침해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3. 1. 1.부터 2014. 5. 30.까지 이 사건 지부에는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하면서 원고 분회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2014. 5. 30.자 합의를 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조항과 관련하여 적용시점을 2014. 6. 1로 정하면서도 그 이전 기간 동안 원고 분회 대표자들이 근로시간 면제 제공을 받지 못한 것을 감안한 대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지켜야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침해 행위이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나.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상호 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써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노조 사무실 등 미제공 부분

가) 개정된 단체협약 제10조 미이행 또는 지연이행 여부

(1) 피고 계룡뻐스 등이 개정된 단체협약 제10조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또한 피고 금남교통운수의 경우에도 원고는 위 피고가 개정된 단체협약 제10조가 체결된 2014. 12. 24.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6. 3. 1.에야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단체협약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는 개정된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르더라도 노조 사무실 등의 제공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기존에 다른 노동조합에 제공하였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 경우에는 원고가 다른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노조 사무실 등 사용범위를 도출해 내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 금남교통운수가 노조 사무실 등을 다소 늦게 제공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된 단체협약 제10조를 지연 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1)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사이에 노조 사무실 등의 제공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내용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하는 내용이라면, 이러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및 그 사업장별 분포, 기업시설의 공간적 여건, 교섭대표로 선정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통상적으로 회사가 조합원 수가 적은 소수 노조에 대해서 교섭대표노조와 동일한 사무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는 교섭대표노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은 자신이 요청한 교섭사항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가 불가능하여(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 후문 참조) 이를 수인할 수밖에 없는 점, 회사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 활동의 특성상 회사가 조합활동의 공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조합활동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노조 사무실 제공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노조에 대해서는 노조 사무실 등의 제공 여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 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피고 금남교통운수 등과 이 사건 지부 사이에 체결된 [표3] 기재 각 합의는 ‘회사는 대표 노조에만 사무실 등을 대여한다’, ‘회사는 교섭대표노조에게 사무실 등을 대여한다’는 내용이다. 위 각 합의 당시 피고 금남교통운수 등이 이 사건 지부에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한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각 규정의 문언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원고 분회에 대한 사무실 등의 제공 여지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원고 분회가 교섭대표노조인 이 사건 지부에 노조 사무실 사용 등에 관한 협상요구안을 제시할 근거가 상실되었다. 피고 금남교통운수 등이 이 사건 지부와 위 각 합의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3) 피고 금남교통운수 등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개정된 단체협약 제10조가 체결될 때까지 위 피고들이나 이 사건 지부에 대하여 노조 사무실 등의 제공을 요구할 근거를 얻지 못하였고, 이미 위 피고들로부터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받은 이 사건 지부에 비하여 교섭력이나 단결력이 약화되는 무형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다만 [표3] 기재 각 합의의 경위, 위 각 합의 당시 이미 이 사건 지부는 피고 금남교통운수 등으로부터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받은 상태였는데, 이는 이 사건 지부와 원고 분회 사이의 규모나 교섭력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5) 이에 대하여 피고 금남교통운수 등은,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751조 제1항 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근로시간 면제한도 미적용 부분

가) 피고들 사업장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1. 6. 30.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 사이에 2011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내용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제8조의1)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2012.경에도 피고들 사업장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지부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사실, 원고 분회는 2013. 7. 18. 교섭대표노조인 이 사건 지부에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는 2013. 9. 12. ‘근로시간 면제자에 관한 사항은 추후 협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교섭대표노조인 이 사건 지부는 2011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연장 규정(제40조)에 근거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에도 2014. 5. 30.자 합의 체결 시까지 연 2,000시간씩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적용받아 왔으나, 소수노조에 속하는 원고 분회의 대표자들은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된 2010. 7. 1. 이래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전혀 적용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들은 교섭대표노조인 이 사건 지부의 대표자들에 대하여만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하면서,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받지 못한 원고 분회의 근로시간 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부와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합의 체결을 지연하다가 2014. 5. 30.에야 비로소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각 노동조합에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들이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교섭대표 노조인 이 사건 지부에는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하면서 원고 분회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에 의하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하여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들은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분회에 전혀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②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로 하여금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사업안전 활동 등 노동조합의 활동 및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인데,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의 전임자라고 하여 위와 같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간이 교섭대표노조의 전임자에 비해 훨씬 적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피고들의 주장대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기는 하나( 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 ), 피고들이 원고 분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하지 않은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교섭대표노조인 이 사건 지부에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한 이상, 원고 분회에도 일정 정도의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함이 마땅하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 분회는 2014. 5. 30.자 합의 이전부터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에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합의 당시 피고들과 이 사건 지부는 원고 분회가 2013. 1. 1.부터 2013. 5. 30.까지 전혀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그와 관련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2013. 1. 1.부터 2013. 5. 31.까지 교섭대표노조에만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하고 원고 분회에 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2014. 5. 30.자 합의를 체결하면서 이에 관한 아무런 대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들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원고 분회의 대표자들은 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못하여 연차나 휴일 및 평일 대체근로나 휴가신청 등을 통하여 노조활동을 하게 되었고, 원고 분회는 이 사건 지부에 비하여 교섭력이나 단결력이 약화되는 무형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마)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들과 교섭대표노조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합의가 지체된 것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피고들에게만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원고에게, 1) 피고 금남교통운수 등은 각 10,000,000원(=노조 사무실 등 미제공으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근로시간 면제 미제공으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2) 피고 산호교통, 선진교통, 선진여객은 각 5,000,000원(근로시간 면제 미제공으로 인한 위자료)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가. 원고의 피고 계룡뻐스 등에 대한 노조 사무실 등 제공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노행남(재판장) 손호영 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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