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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7나62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행부터 제13쪽 제4행까지의 '4.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의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4 제1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서로 다르게 대우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주장증명에 의하여 그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700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57671 판결 등 참조). (1) 2013년 및 2014년 단체협약 2013년 단체협약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2014년 단체협약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과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서 각 인정된 바와 같이, 노조활동을 위한 기본급 보장,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조합 사무실 제공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함으로써 피고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2) 2015년 단체협약 (가) 제2조 제1항 노조활동을 위한 기본급 보장 위 단체협약 조항에 의하면, 조합원 수 50명 이하의 조합에 대하여는 정기대의원대회에 관하여, 100명 미만의 조합에 대하여는 교육 참석 활동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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