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1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부일운수지회(이하 ‘참가인의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인천지역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인천지역 내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부일운수지부를 두고 있다.
부일운수노동조합은 원고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의 지회, 인천지역노동조합 부일운수지부와 부일운수노동조합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단체교섭 요구 시 참가인의 지회의 조합원 수는 23명, 인천지역노동조합 부일운수지부의 조합원 수는 63명, 부일운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4명이었다) 2014. 6. 5. 인천지역노동조합 부일운수지부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부일운수지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인천지역노동조합 부일운수지부에만 연 2,717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부일운수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4. 12. 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24. 원고와 인천지역노동조합 부일운수지부가 참가인의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