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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32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3. 경부터 ‘D’ 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2. 11.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작업장에서, 중국산 두절( 꽃) 새우와 국내산 두절( 꽃) 새 우를 1 : 2의 비율로 혼합한 건 새우 500kg를 원산 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10kg 들이 종이 상자에 옮겨 담아 포장한 후,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 주 )G에 2,1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중국산 건 새우와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건 새우의 원산지를 각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시가 합계 289,420,000원 상당의 건 새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입산 건 새우 매입 내역 및 D 매출 내역, 금융거래 내역, 각 거래처 매출 명세, 건 새우 매입 명세 및 매출 명세

1. 수사보고 {D 건 새우( 중국산, 국내산) 매입, 매출 및 혼합 수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 악성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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