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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8. 13:25 경 양주시 은현면 도 하리에 있는 살구 골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광적면 가납 리에 있는 능 안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양주시 광적면 그루 고개로 221번 길 100에 있는 주식회사 신창 핫 멜트 앞 도로를 도하리 방면에서 대모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4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0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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