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를 자 이사거리 방면에서 야 촌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1 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15:00 경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7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