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13. 16:50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병원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혜화 교차로 방면에서 원 남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매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5 세) 이 운전하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삼양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서울대학교병원 앞 편도 4 차로 도로까지 약 7km 가량 위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자적 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