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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2 2015고단1680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쌍 타망 어선 주선 D( 약 75 톤, 약 305 마력, 강선, 승선원 10명, 무허가) 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 쌍 타망 어선 종선 D( 약 75 톤, 약 305 마력, 강선, 승선원 10명, 무허가)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6. 02:00 경부터 같은 날 05:26 경까지 전 남 영광군 안마도 서방 약 65해리 해상 (EEZ 내측 약 8해리 )에 있는 위 각각의 어선에서 쌍 타망 어구를 투망, 양망, 예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500kg를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검거( 나포) 위치도, 각 조업 위치 확인서, 어획물 확인서, 증거사진, 각 선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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