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5세) 는 2020. 1. 경부터 2020. 5.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4. 13. 02:4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지금 부천 간다.
딱 기다려 라. 너는 진짜 내 눈에 띄면 존나 팬다
ㅋㅋ 이 씨 발”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 21:4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26.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부천시 C 등지에서 채팅어 플 ‘ 앙 톡 ’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 다
정한 애인이 되어 주실 분이 필요해요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전송하고 “26 /165 /46 /B 1번 15, 2번 28, 키스, 69, 노 콘, 질 4 후, 동반 샤워 안되고 D 앞에 오셔서 쪽지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 서가 2021. 3. 26.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